아닙니다. 본인의 화재보험사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 그 금액을 대신 청구(보험자대위)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이 직접 청구하는 금액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금은 어떤 순서로 지급되나요?

  1.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의 미보상 손해를 먼저 지급합니다.

  2.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대위청구권자(피해자 본인의 화재보험사)에게 지급합니다.

보험자대위와 직접청구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82조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보험자대위).

이 권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과 충돌할 때,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을 우선시킵니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같은 날 선고된 2021다309576 판결).

후속 판례에서도 유지되는 법리

이 법리는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4다240784 판결에서도 변경 없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뒤 책임보험자에게 대위청구를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남은 한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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