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확인해야 할 조건
상대 회사가 한국에 주된 사무소·지사·영업소를 두고 있다
상대 회사의 압류 가능한 재산(예금, 매출채권 등)이 한국에 있고, 가액이 지나치게 적지 않으며 사안과 관련성이 있다
물품 인도지·대금 지급지 등 계약상 의무이행지가 한국이다
계약서에 한국 법원을 관할로 정한 합의가 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의 법적 근거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실질적 관련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라는 관할 배분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 하나요?
대법원은 물품대금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국내 영업활동 여부, 국내 재산 소재 여부를 실질적 관련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여기서 '관할'과 '준거법'은 다른 문제입니다. 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지, 준거법은 그 재판에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적용되는 법(준거법)이 외국법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의 재판 권한(관할)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5조는 압류 가능한 피고의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되, 분쟁이 한국과 무관하거나 재산 가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다면
국제사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는 계약서에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 미리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합의된 관할은 '전속적'(그 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계약서에서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내 소송을 각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관할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 확인할 실무 사항
상대 회사에 국내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계약서의 준거법·관할 조항과 상대방의 재산 소재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