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근로자는 손해 전액이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집니다. 책임 범위는 사업의 성격·규모,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손해 예방을 위한 회사의 관리·감독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책임 범위를 정하는 고려요소

  •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 근무 태도

  • 손해가 발생한 가해행위의 상황과 원인

  • 손해 예방이나 손실 분산을 위한 회사의 관리·감독 노력 정도

  •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판단 기준의 법적 근거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위 요소들을 종합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이 법리는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근로자를 편입시키는 관계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그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용자가 우선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리가 내세우는 근거는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원인이 불법행위 책임이든 채무불이행 책임이든 관계없이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이 책임제한 법리도 청구의 근거가 불법행위인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른 차이

단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책임이 크게 제한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과실 자체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과, 과실이 인정된 이후 배상 범위를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변상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배상 기준이 있더라도, 신의칙상 인정되는 책임 제한의 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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