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퇴사 자체는 책임을 만들지도 없애지도 않으며, 재직 중 담당 업무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손해 전액이 아니라 판례상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기준 시점은 퇴사일이 아니라 행위 시점입니다

구분

근거 조문

기간·수위

민사 손해배상(불법행위)

민법 제750조·제766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민사 손해배상(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제162조 제1항

의무 위반 시점부터 10년

형사 책임(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어느 쪽도 퇴사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안 날부터 3년이 아니라 일반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손해를 안 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민사 불법행위 소멸시효 3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청구를 받아도 손해 전액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근로자에게 배상이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이 제한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의 법리입니다. 발주처나 고객 등 제3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담당자의 업무 처리에서 비롯됐는지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까지 막히지는 않으므로, 각서에 서명하기 전 청구 근거와 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