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자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금지할 행위를 특정해 명령하고 이를 어길 때마다 돈을 물리는 방식으로 강제합니다. 이 배상금은 자동으로 붙지 않고 채권자가 따로 신청해야 결정에 포함됩니다.
인용 이후 실제로 벌어지는 일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고지되면 그 즉시 금지 명령의 효력이 생깁니다.
명령을 어기면 정해진 배상금이 위반 기간만큼 쌓입니다.
채권자가 조건성취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 등을 압류해야 실제로 돈이 넘어갑니다.
법원이 금지하는 범위
경업금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주문에 적힌 행위, 즉 특정 회사 취업이나 동종 영업, 종전 거래처 접촉만 금지되고 그 밖의 활동이나 폐업까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배상금은 어떻게 붙나요
의무를 위반한 일수나 횟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을 법률에서는 간접강제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신청해야 하고, 채무자가 명령을 어길 개연성이 소명돼야 가처분과 동시에 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이 배상금은 이행을 압박하는 제재금이어서, 실제 손해를 메우는 본안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추가로 읽으면 도움 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