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이 오간 사실만 증명할 뿐, 그 돈의 지급 명목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상대가 대여금 등 다른 명목이라고 주장하면 이체 내역만으로는 반박하기 어려우므로 지급 목적을 밝히는 별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판례는 송금이 소비대차·증여·변제 등 여러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송금 사실만으로는 그 법적 원인까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용역대금 지급도 마찬가지로, 이체 사실 자체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였다는 점을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체가 용역 대가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상대가 "용역 대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대여금)이었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반대로 "과거에 빌려준 돈을 원금과 이자로 갚은 것(변제)뿐이다"라고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별도로 용역 제공 사실과 대가 관계를 밝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강할 수 있는 자료
이체 내역과 함께 제시하면 지급 명목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
견적서나 청구서
업무 결과물
이체 전후에 오간 대화 기록
💡 이체할 때 적요란에 "OO 프로젝트 잔금"처럼 지급 명목을 함께 남기면, 나중에 명목을 다투는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이미 시작됐다면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명목을 부인한다면, 먼저 세금계산서·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지급 근거를 명시해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자료를 정리해도 상대가 계속 다툰다면, 소송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입증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