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어 사업주가 무시해도 그 행위만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쌓이며, 고용노동청 진정과 법원 지급명령이 다음 단계입니다.
내용증명 다음에 할 수 있는 일
고용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합니다. 계속 불응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됩니다.
법원 지급명령: 사업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중이거나 지급 범위를 법적으로 다투는 기간에는 연 20% 대신 민법 연 5%나 상법 연 6%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미지급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14일 이내 지급을 의무로 정하고, 제44조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지만, 보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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