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 미결제로 손해보고 있다면? 손해액보다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대행에서 미결제가 위험한 이유
일반 쇼핑몰은 고객이 먼저 결제하면 상품을 발송한다. 해외직구대행은 순서가 반대다.

고객이 원하는 해외 상품을 업자가 대신 낙찰받는다. 낙찰이 확정되는 순간 업자는 해외 판매자에게 대금을 먼저 내야 한다. 플랫폼 규정상 낙찰 후 결제를 하지 않으면 업자의 계정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고객이 나중에 결제하지 않아도 업자는 이미 돈을 낸 상태다.
이것이 대납 구조다. 고객의 미결제는 곧 업자의 손실이다.
대납한 금액만 돌려받으면 될까
소장을 쓸 때 대납금 하나만 적어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해외직구대행 미결제 분쟁에서 손해는 대납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내 거래와 달리 물건이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소장에 뭘 담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청구 범위: 무엇을 넣을 수 있나
청구 가능 항목
1. 대납금 (비용상환청구)
업자가 고객 대신 해외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고객이 낙찰 후 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업자가 대신 부담한 비용으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따른 대납금과 부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현지 창고 보관료
물건이 해외 창고에 묶여 있는 동안 보관료는 계속 발생한다. 고객이 결제 의무를 이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규정한다.
또는 보관료에 대한 내용이 약관, 안내문, 입찰 동의 화면 등을 통해 고객에게 고지되어 있었다면, 보관료는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청구할 여지가 크다.
3. 국제운송요금
국제운송요금은 물건을 국내로 반입했거나, 현지 보관료 증가를 막기 위해 국내 반입이 합리적인 조치였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견적서와 실제 청구서·운송내역·반입 필요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다.
4. 지연손해금
대납금 지급이 지체된 날부터 청구할 수 있다.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6%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제기 이후에는 연 12%가 적용된다.

청구하기 어려운 항목
항목 | 이유 |
|---|---|
영업손실·기회비용 | 특별손해에 해당, 상대방이 예측 가능했음을 별도 입증해야 함 |
정신적 손해(위자료) | 재산상 채무불이행 분쟁에서 인정되기 어려움 |
향후 발생할 보관료 | 소 제기 시점 이후 발생 예정 비용은 확정되지 않아 청구 어려움 |
미결제 발생 시 업자 대응
추가 낙찰 차단
미결제 고객의 계정을 즉시 정지하거나 추가 낙찰 요청을 차단해야 한다. 미결제 상태에서 낙찰이 계속되면 대납 금액이 불어나고 회수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용약관에 "미결제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즉시 정지" 조항이 있으면 법적 분쟁 없이 차단 근거가 된다.
보관료 누적 차단 — 물건 처리 옵션
물건이 해외 창고에 장기 방치되면 보관료가 계속 쌓인다. 검토할 수 있는 옵션은 세 가지다.
현지 재판매는 물건을 해외에서 다른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회수 가능성이 있지만 판매 채널 확보와 가격 손실 리스크가 있다. 현지 반송은 판매자에게 물건을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반송 비용이 발생하고 판매자가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내 반입 후 보관은 국제운송료를 부담해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운송료를 소송에서 추가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비용 발생 내역을 문서로 보존해야 청구 근거가 된다.
약관에 미리 넣어두면 유리한 조항
미결제 분쟁에서 약관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업자에게 불리하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이용약관에 넣어두면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미결제 발생 시 일별 보관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일정 기간 미결제 지속 시 서비스 이용 정지 조항, 미결제 금액에 대한 연체료 조항이다.
단,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실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이현이 수행한 해외직구대행 미결제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452724)에서 소장에는 대납금만 담겼으나 소송 중 준비서면을 통해 국제운송요금과 현지 보관료를 추가 산정했다. 최초 청구액 13,413,649원보다 높은 1,5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소송 제기 전 준비
청구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뒤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첫째, 대납한 금액 전체를 건별로 특정한다. 날짜·상품명·금액이 포함된 목록이 필요하다.
둘째, 현지 창고 보관료 발생 기간과 금액을 확인한다. 창고 운영사에서 발급한 내역서가 증거가 된다.
셋째, 국제운송요금 실비를 산정한다. 견적서 또는 실제 청구서를 확보한다.
넷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인한다. 각 미결제 건의 결제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자주묻는질문
Q1. 소장을 이미 접수했는데 보관료를 빠뜨렸습니다.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준비서면에 설명을 덧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청구금액과 항목을 명확히 확장해야 한다. 청구의 기초가 같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Q2. 이용약관에 보관료 전가 조항을 넣으면 무조건 유효한가요?
무조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 비용 수준으로 설정하고 고객이 동의 시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해야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대납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상행위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마지막 미결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