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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하청 하자보수 책임? 회사 청구 기각시키고 밀린 임금까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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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하청 하자보수 책임? 회사 청구 기각시키고 밀린 임금까지 받기

하자보수 책임, 계약서부터 보세요

공사에 하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에게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그 하자가 정말 내 잘못인가"부터 다투려 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자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나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있는가.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던 직원이라면, 애초에 하자를 담보하는 당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전체 구조입니다.

[발생] 신설 건설사의 첫 현장, 행정직원 없이 시공+행정 겸임

하자 발생 — 하도급업체 / 회사 설계 / 사전조사 (이현 주장)


그런데 청구는 하도급업체가 아니라 퇴사한 직원 개인에게



[변론]

1차: 근로계약이면 수급인 담보책임 자체가 불성립
2차: 근로자 책임은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함
3차: 하자 원인을 셋으로 분해 → 전부 회사·하청 쪽으로 환원
4차: 임금 상계 불가 → 반소로 전환



[결과] 회사 청구 기각 + 반소 600만 + 소송비용 전부 상대 부담


본 사례는 법무법인 이현의 실제 수임 사건을 바탕으로 하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청업체가 아니라 직원이었나

의뢰인 최씨는 신설 건설사 NM건설에 현장소장으로 입사해 지방의 상가주택 신축 현장을 맡았습니다.

최씨가 회사와 맺은 것은 '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문서였습니다. 2024년 약 5개월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보수는 월 고정급에 일 단위 수당이 붙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는 현장 사정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근무했습니다.

소송 제기까지 타임라인

NM건설은 설립 직후 수주한 첫 현장이라 비용을 아껴야 했고, 현장에 행정 담당 직원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씨는 시공 관리와 행정 업무를 혼자 겸임했습니다. 본사 대표와 공무부장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했고, 최씨는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보고하며 일했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회사가 청구한 금액은 하자보수에 썼다는 약 1,67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최씨에게 주지 않은 임금 300만 원을 상계한다며, 최종적으로 약 1,37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씨가 퇴사한 지 몇 달 뒤였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공사는 대부분 외부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이었습니다. 에어컨 설치도, 방수도 전문 업체와 기술자가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지시를 받고 일하던 직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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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하자보수 책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가장 먼저 파고든 지점입니다.

회사의 청구는 사실상 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맡아 완성하기로 한 사람이 하자를 책임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계약이 도급일 때만 성립합니다.

구분

도급 (민법 제664조)

고용 (민법 제655조)

약정 대상

일의 완성

노무의 제공

기간

결과물 완성까지

정해진 기간

보수 지급

완성물을 넘겨줄 때

기간 단위(월급 등)

지휘·감독

구체적 지휘·감독은 받지 않음

받음

하자보수 책임

부담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음

최씨의 계약을 이 기준에 대보면 네 가지가 모두 고용을 가리켰습니다.

  • 문서 명칭이 "근로계약서"

  • 일의 완성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 약정

  • 보수가 월 단위로 지급

  •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이현은 이를 근거로 "이 계약은 고용계약이므로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도급계약이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법정에 제출한 것은 회사 본인이었습니다. 이현은 회사가 낸 이 증거를 그대로 최씨 쪽 근거로 돌려썼습니다. 회사가 최씨를 근로자로 고용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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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앞의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회사의 청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 손해를 전부 근로자가 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대신 물어준 돈을 직원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공평한 선까지만 인정합니다. 오래 굳어진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현이 이 사건에서 편 논리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설령 현장소장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출근하지 않고 현장을 방치했다거나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설계도면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회사는 그런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두루뭉술한 주장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 순서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현은 이 사건이 ①에서 이미 막힌다고 보았고, ②·③에서도 회사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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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원인은 셋으로 갈렸습니다

이현은 하자 자체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회사가 뭉뚱그려 제시한 목록을 원인별로 분해했습니다.

하자

회사 주장

이현의 반박

에어컨 설치 관련 (내벽·전기·돌공사)

관리 소홀

하도급업체 과실 — 최씨는 즉시 본사에 보고, 본사 공무부장도 해당 업체에 항의

도장·옥상 두겁·핸드레일

관리 소홀

회사의 설계오류 — 발코니 도장 표시, 상층부 난간 재료마감 표기 도면 누락

계단 관련 추가공사

관리 소홀

설계 기준 미달 — 계단참 유효너비가 법정 기준 120cm 미달

창문 누수 방수

전문업체 미사용

전문 기술자 시공 — 최씨 직접 시공분 없음, 퇴사 후에도 보수 방법 자문

계단참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하자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 방화문 변경 — 회사가 설계를 변경해서 생긴 추가공사입니다.

  • 창가리개 설치 — 이웃 민원 때문에 한 공사입니다.

  • 철물자재 구입 — 창문 보완용 자재로, 하자와 무관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회사가 1,670만 원을 지출했다며 낸 증거는 실제 지급 증빙이 아니라 견적서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현의 지적이었습니다. 청구 금액 자체가 확정된 지출인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멋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뒤집혔습니다. 이현이 제출한 증거는 전부 회사 자신이 만든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 표기 누락과 기준 미달이 드러난 설계 CAD 도면

  • 본사가 수시로 보낸 업무 지시 이메일

  • 현장과 본사가 주고받은 총무과 직원과의 메시지

  • 최씨가 보낸 현장 사진을 즉시 올린 회사 홈페이지 게시물

  • 최씨가 맡은 일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건축주 사전점검표

회사가 현장을 상시 관리·감독했다는 사실을, 회사 자신의 기록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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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주장이 되레 증거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상계란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을 때 맞비겨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소장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자보수비 약 1,670만 원 중 최씨에게 못 준 임금 300만 원을 상계하고, 나머지만 청구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 줄이 두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회사가 임금채무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상계하려면 상계할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최씨에게 줄 임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자백한 셈이 됐습니다.

둘째, 그 상계는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최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회사의 상계 주장은 법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었고, 사실상으로는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반소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현은 여기서 방어를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최씨는 퇴사 전 회사로부터 "하자를 해명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급여와 위로금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400만 원만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이현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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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청구 일부 강조 이미지

청구 기각, 반소 600만 원 인용

판결 주문은 이랬습니다.

  • 회사의 청구 — 전부 기각

  • 최씨의 반소 청구 — 600만 원 인용

  • 인용액 중 미지급 임금 부분에 연 20%의 지연이자

  • 소송비용 — 회사 청구와 반소를 합하여 전부 회사 부담

  • 인용된 600만 원은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가집행)

미지급 임금에 붙은 연 20%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율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임금은 늦게 줄수록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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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건은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통장이 압류되는 단계까지 갑니다.

  • 하자만 다투면 늪에 빠집니다.

"그 하자가 내 잘못이 아니다"를 입증하려면 공사 전 과정을 복기해야 합니다. 이현이 계약 성질부터 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논리가 통하면 하자보수 책임을 따질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 받을 돈을 포기하게 됩니다.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는 밀린 임금을 청구할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방어에 성공해도 임금은 그대로 묻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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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챙길 것

공사 하자보수 비용은 최종적으로 그 원인을 만든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청업체의 시공 문제라면 그 업체에, 설계 문제라면 설계한 쪽에 물으면 됩니다. 지시를 받고 일한 직원에게 전부를 떠넘기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청구입니다.

지금 확보해 두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명칭·기간·보수 조건이 드러나는 원본)

  • 급여 이체 내역 (지급 주기와 미지급분 확인)

  • 업무 지시 이메일·메신저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

  • 퇴사 전후 작성한 각서·확인서

  • 하도급 계약서 또는 시공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하자 목록부터 붙잡지 마시고,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한 장이 이 사건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근로자 방어와 건설 분쟁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내 사용된 이미지 일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제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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