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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만 바꾸면 끝? 재산 은닉했지만 끝까지 추적해 가압류로 참교육시키기
실제 사례
대표

회사 이름만 바꾸면 끝? 재산 은닉했지만 끝까지 추적해 가압류로 참교육시키기

2억.

중국의 한 의류 제조업체가 국내 거래처에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다. 정상적으로 만들어 보냈고, 멀쩡히 받아 갔다.

그런데 돈을 받으러 갈 때마다 상대는 회사 이름을 갈아치웠다. 명의 세탁으로 집행을 따돌리고, 창고 물건은 "우리 것이 아니"라며 재산 은닉을 반복했다. 같은 창고, 같은 의류, 같은 직원. 바뀐 건 문 앞에 붙은 사업자등록증 한 장뿐이었다.

가압류를 갈 때마다 주인이 바뀌는 명의 세탁

재산 은닉 시도, 의류 창고 문패만 반복 교체되는 명의 세탁 장면

거래는 단순했다. 국내 유통업체 A사가 발주서를 보내면, 중국 업체가 의류를 만들어 인천세관으로 보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네 차례. 그러나 A사는 약 18만 달러 중 2만 5천 달러만 입금하고 입을 닫았다.

2023년 5월, 의뢰인은 A사 창고의 의류를 가압류하러 갔다. 현장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B사 물건입니다." 명의가 바뀌어 있었다. 다시 B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걸어 5,171점을 묶는 데 성공했다.

압박이 들어오자 A사와 B사는 합의를 청했다. 미지급 대금에 비용을 더해 약 2억 4,300만 원을 나눠 갚기로 했고, 약속을 어기면 위약금 1억 원을 물기로 한 공정증서까지 썼다.

절반쯤인 1억 5,500만 원이 들어왔다. 거기까지였다.

2024년 8월, 남은 8,700만 원의 변제가 끊겼다.

그리고 또 한 번, 창고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이번엔 C사. 대표는 A사 대표의 아들이었다.

가압류 추적 6단계, A사 B사 C사 명의 세탁과 법원 인용까지 경과

추격을 가능하게 한, 명의 세탁의 단서

여기서 대부분은 포기한다.

회사 이름을 세 번이나 갈아치우는 상대를 외국 업체가 한국 법원에서 끝까지 쫓는 일은 막막했다.

법무법인 이현이 본 건 '바뀐 이름'이 아니라 '바뀌지 않은 것'이었다.

"창고 위치도, 안에 쌓인 물건도, 일하는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이름만 A사에서 B사로, 다시 아들 회사인 C사로 옮긴 거죠. 이렇게 빼돌린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쉽게 말해 도망친 재산을 도로 끌어오는 소송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집행불능 기록은 약점이 아니라 무기가 됐다. 갈 때마다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 자체가, 명의 세탁으로 빠져나가려 했다는 정황이 됐기 때문이다.

명의 세탁 핵심, 회사 이름만 바뀌고 창고 실체는 그대로인 비교

외국 업체가 재산 은닉에 맞설 때 막힌 벽

문제는 의뢰인은 중국 법인이라는 점이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면 담보를 공탁해야 하는데, 한국 내 법인번호가 없으니 보증보험 하나 드는 데도 시간이 한없이 걸렸다. 그사이 상대가 또 자산을 옮기면 추격은 원점이었다.

이현은 한국 내 협력자를 담보제공자로 세우는 변경 신청을 넣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절차에 발이 묶여 시간을 버리는 대신,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가압류를 거는 쪽을 택한 것이다.

상대는 한 발 더 빠져나가려 했다.

"창고 물건의 80%는 위탁받은 거라 우리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다. 전형적인 재산 은닉이었다.

이현은 물러서지 않고, 위탁이라 주장하는 물건까지 폭넓게 묶는 가압류로 맞섰다. 도망갈 구멍을 하나씩 막아 들어간 것이다.

재산 은닉 추적은 끝나지 않았다

법원은 C사 소유 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근거로, 지금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겨도 받아낼 게 없다는 판단이었다.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 중 발췌

채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집행을 피해 온 정황, 위탁이라며 자산을 숨기려는 정황이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이다.

이제 상대는 마음대로 창고를 비울 수 없다. 명의를 또 바꾼다 해도, 묶인 자산은 따라온다. 빠져나갈 구멍이 막혔다는 것, 추격당하는 쪽에게 그것만큼 무거운 신호는 없다.

명의 세탁·재산 은닉을 겪고 있다면

상대가 회사 이름을 바꾸고 “그 재산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단순한 미수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리고 집행을 피하기 위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늦게 움직일수록 불리합니다. 창고 물건은 빠지고, 법인 명의는 또 바뀌고, 남아 있던 증거도 흩어집니다. 반대로 초기에 창고 위치, 물건의 흐름, 직원, 대표자 관계, 거래 내역을 잡아두면 명의 변경 자체가 재산 은닉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명의 세탁을 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회사명 변경·명의 세탁·재산 은닉으로 미수금 회수가 막힌 상황이라면, 가압류부터 사해행위 취소까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회사 이름(명의)을 다른 법인으로 바꿔 집행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를 새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론이 주된 쟁점입니다. 반면 특정 재산을 친족이나 관계회사로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갈아타기 = 법인격 부인론, 특정 재산 이전 = 사해행위취소”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상대가 "창고 물건은 위탁받은 것이라 내 재산이 아니다"라며 재산 은닉을 주장하면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창고 물건은 위탁품”이라고 주장해도 그 말만으로 압류가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 제3자가 별도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외국 업체도 한국에서 가압류로 상대 재산을 추적할 수 있나요?

외국 업체도 한국에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법인번호 문제나 국내 협력자 담보제공은 필수 법률요건이 아니라 실무상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단정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본문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콘텐츠이며,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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