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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서를 쓰면 프리랜서 임금체불 인정이 안된다? 밀린 월급 돌려 받은 방법
실제 사례
체불 근로자

위촉계약서를 쓰면 프리랜서 임금체불 인정이 안된다? 밀린 월급 돌려 받은 방법

1,623만 원

의뢰인 정우진 씨(가명)가 6개월간 강의하고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정우진 씨는 하루 8시간씩 총 120일을 근무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3,527만 원이었고 받은 돈은 고작 1,904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주는 정우진 씨가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제목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정우진 씨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지, 소송까지 해야 할지 고민하다 이현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적힌 내용과 실제 근무 방식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정우진 씨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지, 소송까지 해야 할지 고민하다 이현을 찾은 경위 묘사

프리랜서는 임금체불이 인정이 안될까?

정우진 씨는 IT 직업교육 강사였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몇 달을 요청했지만 사업주의 답은 늘 같았습니다. 주겠다, 다음 달에는 주겠다.

그러다 사업주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은 직원이 아니라 위촉이니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진 씨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와 가장 먼저 물은 것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기가 노동청에 갈 자격이 있기는 한 건지, 계약서에 '위촉'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나는 것 아닌지.

법무법인 이현은 계약서 제목은 회사가 정한 것일 뿐이고 법이 보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가져와 보자고 했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탁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다를 바가 없었다

회사가 만든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었습니다. 근로자성을 부정하려고 쓴 계약서였는데, 정작 그 안에 반대 방향의 문장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위탁계약서 예시 이미지

1. 시간과 장소가 못 박혀 있었습니다

지정된 학원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강의가 비는 시간에도 자리를 뜰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사는 이 조항을 짚으면서, 일의 결과만 넘기면 되는 관계라면 출근 시각을 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갑’(회사)은 필요에 따라 ‘을’(정우진)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을’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등 회사가 직접 넣은 조항이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려던 쪽이 스스로 종속관계를 문서에 적어 넣은 셈이라는 것이 변호사의 판단이었습니다.

3. 벌칙 조항이 있었습니다

무단결근이나 지각을 하면 제재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관계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각했다고 벌을 주는 상대를 두고 독립된 사업자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정우진 씨의 실제 근무 실태가 더해졌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강의 외의 업무도 지시받으면 해야 했습니다.

정우진 씨가 걱정하던 3.3%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뗄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고 그 처리 방식으로 근로자 여부가 갈린다면 서류만 바꿔서 근로기준법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임금 체불”이라는 자백

정우진 씨에게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며칠 전 사업주에게서 받아낸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입니다. 월별로 줬어야 할 금액, 실제로 준 금액, 남은 1,623만 원까지 사업주 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이미지

변호사는 이 서류를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백으로 봤습니다. 가지가 한 번에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다툴 수 없게 되고, 사업주가 이 돈을 '임금'이라고 부른 문서가 남습니다. 재판에서 용역대금이지 임금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확인서에 더해 정우진 씨의 계좌 거래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실제 입금액과 계약상 금액의 차액을 원 단위까지 맞춰, 나중에 말을 바꿀 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미룬 임금,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소장을 접수하고 열흘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런 이의를 내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실제 이행권고결정문 일부 발췌

변호사가 이 절차를 택한 이유는 청구액이 소액사건 범위 안이었고 상대가 반박할 자료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론기일을 여러 번 잡아 다투는 것은 시간만 쓰는 일입니다.

상대가 이의를 내면 통상의 재판으로 넘어가지만, 이의를 낼 마음이 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실무의 몫이고 사업주가 직접 쓴 확인서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절차로 소멸시효가 지난 9년 치 밀린 월급을 받아낸 사건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임금이라 포기하고 계신다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끝까지 받으려면

결정이 확정된 뒤 상대 회사의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확인되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정문만 남고 끝나는 것 아니냐고 정우진 씨가 물었던 순간입니다.

변호사는 그럴 상황을 예상하고 절차를 짰다고 했습니다. 확정된 결정문이 있으면 회사 통장이 비어 있어도 임금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정우진 씨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간이대지급금)로 임금 상당액을 먼저 수령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를 직접 변제받아 채권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이겼다고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밀린 월급을 받겠다고 소송비까지 자기 돈으로 쓴 의뢰인에게 그 부담을 남겨 둘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정우진 씨에게 897,226원을 상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노동 분쟁 전문가 코멘트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제목이 '위촉계약'이면 임금체불로 다투기 어려운가요?

정우진 씨도 같은 이유로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 근거가 된 것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그 안의 조항이었습니다.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돼 있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었으며, 지각과 무단결근에 제재가 따랐습니다. 계약서를 버리지 말고 조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3.3%를 떼고 받았는데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정우진 씨도 3.3% 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뗄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결론이 갈리지는 않는다고 봤고, 실제 근무 형태를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Q. 사장이 써준 확인서가 없으면 어렵나요?

확인서는 이 사건을 빠르게 끝낸 결정적 자료였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계좌 거래내역 대조가 함께 쓰였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직 "주겠다"고 말하는 단계라면 금액과 날짜가 적힌 서면이나 메시지를 확보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Q. 소송하면 몇 년씩 걸리지 않나요?

정우진 씨 사건은 소장 접수 열흘 뒤 이행권고결정이 나왔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 약 한 달 만에 확정됐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므로 모든 사건이 이 속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Q.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이겨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확정 후 조회했을 때 상대 회사 명의로 확인되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 상당액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의 일부 변제로 회수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일찍 확인할수록 대안을 빨리 고를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요. 정우진 씨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 897,226원을 상대방이 상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기더라도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콘텐츠이며,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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