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성으로 판단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정황

  • 원장이 강의 시간표와 출근 시간을 지정했다

  • 담당 과목·교재·커리큘럼을 학원이 정했다

  •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정해진 보수를 받았다

  • 다른 학원 출강이 사실상 제한됐다

계약서 이름이나 3.3%는 결정적 근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4대보험 가입 여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고정급 유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실제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던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도 근로자로 인정됐습니다.

방학 기간은 근속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방학처럼 업무 성격에서 비롯된 기간이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봤습니다. 학기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했더라도 기간을 합산해 1년을 넘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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