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다르며, 핵심 기준은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관리인인지 여부입니다.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지만,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 회사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유효성 판단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상대방이 "관리인 ○○○"으로 표시되어 있는가요,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만 되어 있는가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는가요,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구조인가요
계약 체결일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인가요
계약 금액·내용이 법원 허가가 필요한 고액 거래에 해당하는가요
법적 근거: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재산 관리·처분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이후 채무자 본인이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개시결정 당일 이루어진 법률행위도 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을 관리인이 이어받아 처리하는 경우는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 당시 양쪽 모두 채무 이행을 마치지 못한 쌍무계약이라면,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지위: 공익채권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상 채무는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합니다(제180조 제1항, 제2항).
실무상 유의점: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대부분의 기업회생에서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합니다(제74조 제4항).
이 경우 서명자가 동일 인물이더라도 계약서에 "관리인" 자격이 명시되어야 회생절차에서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상대 회사의 관리인 선임 여부와 계약서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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