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다르며, 핵심 기준은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관리인인지 여부입니다.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지만,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 회사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유효성 판단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상대방이 "관리인 ○○○"으로 표시되어 있는가요,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만 되어 있는가요

  •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는가요,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구조인가요

  • 계약 체결일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인가요

  • 계약 금액·내용이 법원 허가가 필요한 고액 거래에 해당하는가요

법적 근거: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재산 관리·처분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이후 채무자 본인이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개시결정 당일 이루어진 법률행위도 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을 관리인이 이어받아 처리하는 경우는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 당시 양쪽 모두 채무 이행을 마치지 못한 쌍무계약이라면,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지위: 공익채권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상 채무는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합니다(제180조 제1항, 제2항).

실무상 유의점: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대부분의 기업회생에서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합니다(제74조 제4항).

이 경우 서명자가 동일 인물이더라도 계약서에 "관리인" 자격이 명시되어야 회생절차에서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상대 회사의 관리인 선임 여부와 계약서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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