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 따로 청구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미리 정한 금액과 실제 손해는 다릅니다

구분

사전 배상액 약정

실제 손해 청구

형태

근로계약서·서약서에 금액이나 산정식을 기재

퇴사 후 손해를 특정해 청구

효력

무효

다툴 수 있음

금액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

회사가 입증한 범위로 한정

서명했어도 조항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제15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라면

제20조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약금 조항이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조항을 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제20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4조 제1호). 이 벌칙 역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실제 손해 배상 범위를 다투는 문제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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